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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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54 |
담당부서 | 독산제3동 |
연락처 | 02-2104-5595 |
작성일 | 2019.03.06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 외 89세대 나. 공고기간: 2019. 03. 06. ~ 2019. 03. 21.(15일간) 다.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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