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4월 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19년 4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만 작성·제출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자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
◎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형태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전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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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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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기타(종이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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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 이택스, 위택스 접속 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3월1일부터)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제출 권장
◎ 작성요령 및 기타문의
- 위택스 공지사항(20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2과 ☎ 02-2627-2353(담당 : 지방소득세 1,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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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출 사이트 안내 】
1. 행자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
상단메뉴에서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법인소득분 > 〔특별징수명세서 회계파일 제출〕
또는 〔특별징수명세서 엑셀 제출〕
2.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3.16부터 가능
상단메뉴에서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 법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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