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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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2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02-2627-1782 | |||||
작성일 | 2019.02.27 |
□ 전세임대 주택이란?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2,400호
□ 대상주택 :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 가능
□ 보증금 지원 및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기존주택 : 호당 9,000만원 · 신혼부부Ⅰ : 호당 1억 2,000만원 · 신혼부부Ⅱ : 호당 2억 4,000만원 - 실 지원금액 · 기존주택 : 최대 8,550만원(다자녀가정 최대 9,500만원) · 신혼부부Ⅰ: 최대 1억 1,400만원 · 신혼부부Ⅱ : 최대 1억 9,200만원 - 입주자 부담금액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기준금액의 5%(신혼부부Ⅱ의 경우 20%)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 신청기간 : 2019.3.14.(목) ~ 2019.3.20.(수) ※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단, 토·일요일은 신청 접수하지 않음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19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공급절차 - 입주신청 > 입주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입주희망주택 물색 > 전세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청담당자 02-2627-1782) - 계약 및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자세한 사항은 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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