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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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47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2484 |
작성일 | 2018.10.08 |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 어디에 쓰이나요?
- 대중교통 서비스와 경영개선,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
○ 부과대상 :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 납부의무자 : 2018. 7. 31.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18. 10. 16. ~ 2018. 10. 31.
○ 납부방법 : 시중은행, etax.seoul.go.kr , www.giro.or.kr
○ 문 의 : 교통행정과 (☎ 02-2627-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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