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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조회수 1241
담당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27-2637
작성일 2018.06.15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 위생점검 사전예고

 

 

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 상 : 목욕장업, 피부미용업

○ 점검기간 : 2018년 6월 중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목욕장업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월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그 밖의 준수사항

- 목욕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 입욕금지자 출입 여부 (감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 등

 

?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 이상 유지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여부

- 영업장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

지불요금표 게시여부 (5개 항목 이상)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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