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공중위생 민?관합동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 입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대 상 : 목욕장업, 피부미용업
○ 점검기간 : 2018년 6월 중
○ 점 검 반 : 25개반(1개반 3명 : 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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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 시설 및 설비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 설치 여부
- 발한실의 밀실 형태 여부,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여부 등
○ 위생관리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목욕장 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이상 소독여부
- 목욕장 및 부대시설의 매월 1회 이상 청소 및 배수시설·오수조 수시 청소 여부
- 발한실 안 온도계 비치 및 발한실 안팎에 주의사항 안내문 게시 여부
- 욕조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 그 밖의 준수사항
- 목욕업신고증 및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 입욕금지자 출입 여부 (감염병환자, 정신질환자, 만취자 등) 등
? 미용업
○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여부
○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여부
○ 미용기구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여부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
○ 기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Lux 이상 유지
-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게시여부
- 영업장면적 66㎡이상인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최종
지불요금표 게시여부 (5개 항목 이상) |
이번 점검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영업주는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에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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