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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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 12월말 결산 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7.5.2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변경 포인트 |
’16년까지 |
’17년부터 |
안분오류로 인한
수정신고·경정청구 |
환급세액을 다음연도에
공제 가능 |
다음연도 공제제도 폐지 |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규정 미적용 |
단일사업장으로 일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환급가산금 미지급 |
안분법인의 경정청구 |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경정청구 |
본점소재 자치단체에
일괄경정청구 가능 |
안분 기준 |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 없음 |
세부기준 마련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 |
안분명세서 |
제출 |
단일사업장인 경우 제출 불필요 |
안분신고서 |
제출 |
폐지하고 세액신고서로 통합 |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
직전 및 당해연도 기한내신고 |
직전연도 신고 또는 부과한 세액이 있고 당해연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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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금천구청 홈페이지)
- 민원포탈 → 민원편람 → “법인지방소득세”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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