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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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67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9 |
작성일 | 2017.02.09 |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전력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계시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中 자가소비용으로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 □ 요금적용 □ 신청방법 □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문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및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붙임 :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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