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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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87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2-2627-1362 |
작성일 | 2016.11.03 |
우리구에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사업기간 : 연중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기준 3,293,576원) - 재산기준 : 가구별 13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질병?부상 등 ○ 지원내용 :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
붙임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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