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장기안심상가 2차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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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24 |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
연락처 | 02-2627-1303 | |
작성일 | 2016.09.26 |
2016 「장기안심상가」 2차모집 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9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장기안심상가란?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주에게 서울특별시가 리모델링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상가건물 ◆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2. 지원요건 ◆ 신청자격 서울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일정기간(향후 5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임대인 1:1 협약> ※ 붙임 2. 제3호 서식 ‘상생협약서’ 참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서울시·임대인 1:1 약정> ※ 붙임 2. 제6호 서식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참조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전액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 금전소비대차 공증: 약정 위반 시 지원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인낙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6 「장기안심상가」 2차모집 공고문 1부 2.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등 제출서식 1부 3. 자치구 젠트리피케이션 담당자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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