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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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77 |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 |
연락처 | 02-2627-1303 | |
작성일 | 2016.05.25 |
2016 장기안심상가 지원대상 모집공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장기안심상가란? 서울특별시가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3,0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대신 차임 인상률을 일정범위 내로 유지함으로써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상가입니다.
▶ 지원내용 ○ 조성대상 : 서울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 ○ 지원사항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리모델링비 ※ 별표 ‘공사공종’ 참고 ○ 지원규모 : 0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서울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중인 상가건물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 서울시의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 선정 후 의무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확약 약정 * 임차인과의 상생협약 위반 및 서울시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 등
※ 신청기간 : '16.5.26.(목) ~ 7.25.(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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