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이자,배당소득) 제출 안내
▣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지방세법 개정(’15.6.1)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16년 3월 31일까지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16년 3월 31일까지(최초 시행) |
▣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
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
제출 |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
서면제출(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 서면제출의 경우 엑셀파일로 제출 권장 (엑셀 레이아웃 : 위택스·이택스·지방자치단체 제공)
※ 제출특례 : 지점법인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본점법인, 수임업체 자료를
일괄대리 제출하는 세무대행인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홈페이지(www.wetax.go.kr) > 공지사항 >15년 귀속
이자, 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2-2627-2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