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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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83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04 |
작성일 | 2015.11.04 |
주택법제4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3에 의거 2015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교육시간 10분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5.11.16(월) 14:00 ~ 18:30 나. 교육장소 : 금천구청 대강당(12층) 다. 교육대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임원, 동별 대표자) 및 관리주체(관리소장, 직원 포함), 자생단체 대표(회원 포함), 관심 있는 입주민 등 ※ 본 교육은 주택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동별 대표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상반기 아주좋아 주민학교 수료자는 제외) 라. 교육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주요 민원발생 사례 - 최근 개정 주택법령 및 공동체 활성화와 층간소음 갈등관리 마. 협조사항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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