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신규설치 계획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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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04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연락처 | 02-2627-1982 |
작성일 | 2015.08.24 |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신규설치 계획 안내(수정)
자활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전문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6년 지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우리구에 소재한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자활센터 지정개요 ○ 지정대상 :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 신청방법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 추진 일정(*붙임 참조) - 접수기간 : ’15. 8. 4.~ 9. 11 - 접 수 처 : 복지지원과 ※ 신청서류는 반드시 전체 서류를 편철하여 제본(8부) 직접제출 및 전자우편 (jhgmkh1124@geumcheon.go.kr)으로 동시 제출 - 선정심사 및 지정결정 : ’15. 8. 24. ~ ’15. 9. 18 - 지역자활센터 지정결정 통보 : ’15. 10. 16. -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 : ’16. 1. 1. - 문의사항 : 복지지원과(☎ 2627-1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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