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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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20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922 |
작성일 | 2015.07.10 |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사업개요 - 인증대상 : 민간시설물(신축, 기존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시기 : 공사준공 또는 수시 - 인증심사 : 전문가 15명의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 절차 : 인증신청(건물주)→예비심사(자치구)→현장심사(심사원)→인증심의(심의회) →인증서교부(시장)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 2015년 주요 개선사항 - 인증지표에 인적, 안전기준 및 시•청각 장애인 관련 지표 추가 - 생활밀착형 근린생활 시설을 주요대상으로 함 - 건물 용도별(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시설별(화장실) 부분인증제 도입 - 인증건물에 대한 조세경감 및 브랜드마케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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