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28 환경신문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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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87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4 |
작성일 | 2015.07.09 |
◈ 환경신문고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행위, 특히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를 단속공무원의 단속만으로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114 안내전화처럼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인 『국번없이 128』을 개설하여 환경오염 신고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고대상 ○ 자동차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 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등 수질오염 행위 등
◈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8(신고전용 전화) 또는 구청 전화활용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고요령 - 6하 원칙에 의거 일시, 장소, 행위자, 오염행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사항 처리 - 신고사항 조사처리 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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