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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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60 |
담당부서 | 시흥제2동 |
연락처 | 02-2104-5410 |
작성일 | 2015.06.19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서가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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