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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조회수 2022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26
작성일 2011.06.21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공해차량 제한지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주요 간선도로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츨 추진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경우 2011년 7월 11일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서울시 친환경교통과로 제출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1- 1092호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점 공고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와 관련하여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한 법률」제4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6. 20.


서울특별시장


   가. 사 업 명 : 특정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고도화사업

   나.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다.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라. 설치예정지점 : 따로붙임

   마.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담당자 김상수 ☎:2115-77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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