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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조회수 220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982
작성일 2011.04.04
 

201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안내


? 융자대상(공통사항)

   ㅇ 금천구 관내 2년이상 계속 거주자(주민등록등본과 일치)

   ㅇ 사업영위자인 경우 사업장이 우리구에 주소를 둔 자

   ㅇ 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


구 분

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고소득, 고 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 할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무주택자이며

행상등 영세상행위 영위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및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학자금

융자한도

○ 3,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규사업자는 사업계획서 1부

대부신청서 1부

학자금 : 재학증명서 1부

전세금 및 입주보증금 신청자는

   관련서류 1부

대출조건

 융자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대출은행 내부규정에 따름

융자조건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대출이율

 연 3%, 이자는 연 2회 납부

지급및회수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






신청기간 : 2011. 4. 1 ~ 2011. 4. 29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문 의 처 : 금천구청 사회복지과 ☎ 2627-1985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 보증인사항: 담보설정을 우선으로 하며 보증인 설정은 은행상담 반드시 필요함.

  ※ 대출조건문의 :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담당 : 백재환 ☎  8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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