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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조회수 2029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26271532
작성일 2011.04.02

○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2. 신청자격
   - 주 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가목 중 LPG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가스산업과-300, 2010.3.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10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지원조건
   - 대출비율 : 추천금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① 주택용 : 가구당 600만원
     ②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2.5%수준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붙임 :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지경부 공고 제2011-7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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