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건축위원회는 심의 신청 사안에 따라 본 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 대상과 소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건축법 또는 조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의 대상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시설물(연면적 5천㎡이상~10만㎡미만)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이상~10만㎡미만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 20세대?실 이상
미관지구내 건축에 관한 사항
법령에 의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소위원회 심의 대상
고시원 용도로서 5개 층 이상(필로티 제외)이거나 30실 이상 규모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제5호 관련 별표1 제1호 3항에 의한 건축물
- 필로티 층을 제외한 지상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신축 건축물
- 증축면적 1,000㎡ 이상 증축 건축물
- 미관지구 안에서 신축 및 증축하는 건축물
- 15m이상 도로변의 신축?증축 건축물
※ 심의 제외 대상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1호 및 2호다목에 해당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5층 부분을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위원회 자문대상
- 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구청장이 소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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