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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수령 서비스(시범) 실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시범) 실시 안내
조회수 3538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2627-1048
작성일 2011.03.24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 (시범) 실시 안내 


■ 언   제 : 2011년 4월1일부터,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어디서 : 가산동, 독산4동, 시흥4동 주민센터
     가산동 : 839-0941~3 / 독산4동 : 839-5911~3 / 시흥4동 : 896-6051~4


■ 어떻게

① 동주민센터로 전화(팩스)또는 방문, 택배수령 서비스 이용 신청서 작성

② 수령지를 동주민센터로 지정하여 택배회사에 주문
     (송장에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 기재)

③ 동주민센터에서 택배 대리 수령 후 신청인에게 유선 통보

④ 동사무소 방문하여 택배 수령 (신분증 지참)



■ 접수제한 품목 
         - 택배의 종류와 수량이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1포장의 크기(가로, 세로, 높이 중 최장변)가 1m를 초과하는 경우

         - 1포장의 무게가 10kg를 초과 경우

         - 1포장의 가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

         - 밀수품,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인 경우

         -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

         - 쉽게 부패가 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

첨부 :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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