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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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5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687 |
작성일 | 2023.08.08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22.8.1.~2023.7.31.(1년분 후납제)
☑ 납무의무자 : 부과기준일(2023.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부과시기 : 2023년 10월(연1회)
☑ 납부기간 : 2023.10.16.~2023.10.31.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공실) 시설물 신고 안내〉
☑ 감면대상 : 부과기간(2022.8.1.~2023.7.31.)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신고방법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증빙서류 : ①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내역 및 관리비내역서 등
② 휴업ㆍ폐업증명서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가세신고 후 발급)
※ ①,②,③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방문신청 및 FAX (02)2251-1745
☑ 제출기한 : 2023.8.31.까지
※ 증빙자료 미첨부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허위신고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2년도 미사용신고와 동일하더라도 반드시 재신고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당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나 주거 목적임을 증빙(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전입세대열람 등) 시 감면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2-2627-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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