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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일회용 컵·비닐봉투 등 사용규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일회용 컵·비닐봉투 등 사용규제 안내
조회수 1733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연락처 02-2627-1483
작성일 2022.03.29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컵,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종 운영자께서는 일회용품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회용 컵·비닐봉투 등 사용규제 등 변경시행 안내 >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금지(`22. 4. 1.~)

  일회용 컵 보증금(300/) 부과(`22. 6.10.~)

  매장 내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22.11.24.~)

[집단급식소]

  일회용 컵 보증금(300/) 부과(`22. 6.10.~)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22.11.24.~)

[편의점, 제과점]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금지(`22.11.24.~)

[음식점, 주점]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22.11.24.~)

 
       ※규제근거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환경부 고시(제2022-5호)
 
 
 
  붙임  1.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관련 질의응답 1부
          2. 1회용품 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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