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일회용 컵·비닐봉투 등 사용규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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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33 |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
연락처 | 02-2627-1483 | ||
작성일 | 2022.03.29 |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컵, 비닐봉투 등의 사용을 규제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업종 운영자께서는 일회용품 저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근거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환경부 고시(제2022-5호) 붙임 1.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관련 질의응답 1부 2. 1회용품 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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