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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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9 |
담당부서 | 독산제3동 |
연락처 | 02-2104-5595 |
작성일 | 2019.04.09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 2019. 4. 9.(화) 나.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8길 배** 등 120세대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19. 4. 9. ~ 2019. 4. 29.(20일간)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040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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