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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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00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14 |
작성일 | 2019.02.18 |
2019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1.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2.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정기검사 일정 (10:00~16: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4. 소재검사 대상 저울(미리 계량기 소재장소 검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귀금속 판매 업소에서 사용하는 Ⅱ등급 이상의 고정밀 저울
5.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6. 문의전화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유통지도팀(☎262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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