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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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6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3 |
작성일 | 2018.05.24 |
2018년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전지역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나. 제한대상 : 20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서울 20만대, 전국 220만대) 다. 시행시기 : 2018.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라. 유예대상 : 2019.3.1일부터 적용 1) 대기관리권역(수도권) 이외 등록 경유차 2)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 3) 장애인 차량 마.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차량 바. 단속방안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및 인력에 의한 단속 사. 과 태 료 : 10만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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