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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조회수 1931
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2627-1287
작성일 2018.03.30
 

'18.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12월말 결산 법인의 ’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8.4.30.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변경 포인트

’17년까지

’18년부터

최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

200억 초과

(2.2%)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2.2%)

3천억 초과 (2.5%)

(사업연도 종료일이 ’18.1.1.이후인

법인부터 적용)

안분 및 납세지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등

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

기한 후 신고인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나의 지자체에만 한 경우

가산세 면제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를

하나의 지자체에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완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한 후 신고시에도 소급공제 가능

분식회계법인에 대한 환급제재 강화

5년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후 환급

과다납부 세액의 20%한도로 매년 공제

(공제기간 삭제)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금천구청 홈페이지)

      - 민원포탈 → 민원편람 → “법인지방소득세” 검색 후 서식 다운로드

 

 ◎ 문의사항 : 금천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262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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