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8년도 공동주택, 학교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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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83 |
담당부서 | 치수과 |
연락처 | 02-2627-1852 |
작성일 | 2018.03.06 |
『2018년 공동주택, 학교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 지원대상 : 초, 중, 고등학교 및 공동주택(서울시 전체 10개소 선정예정)
○ 신청기간 : 2018. 3. 2.(금) ~ 2018. 4. 13.(금)
○ 지원금액 : 설치비의 90%이내(최대 20,000천원 / 10%는 신청자 부담)
○ 진행과정 ① 신청자 : 신청서 제출(서울시 물순환정책과로 접수) ② 현장조사 시행(서울시에서 4~5월 중) ③ 서울시 선정위원회를 통한 대상지 선정 ④ 신청자 사업시행 후 설치확인서 제출(9월까지) ⑤ 서울시 설치현장확인 및 설치비 지급
○ 선정기준 : 저수 용량 15톤 이상, 집수면적크기, 이용효과, 사업예산확보 여부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담당자 : 김동우 2133-3854) 금천구 치수과(김민아 2627-1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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