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활용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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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08 |
담당부서 | 세무1,2과 |
연락처 | 02-2627-1273 |
작성일 | 2017.04.24 |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활용해 이웃사랑을 실천하세요~
환급권리자들의 관심저하로 잠자는 소액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액환급금 기부제도를 이용하여 이웃사랑을 실천 해 보세요~ 기부하신 금액은 소득세법 등에 의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됩니다.
소액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란?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환급금 타인 양도 규정에 따라 찾아가지 않는 소액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기부하는 제도
<지방세환급금 기부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http://etax.seoul.go.kr ) 서울시 E-TAX 사이트로 접속하여 지방세환급금 조회 후 지방세환급금 메뉴에서 기부메뉴선택 후 기부처리
○ FAX 신청 ( 02-2251-1703 ) 지방세환급금 환급 통지서 뒷면의 기부동의서에 서명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기부의사를 밝힌 뒤 회신
○ 문의처 : 금천구청 세무1,2과 02-2627-1273, 2627-1223 (지방세 환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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