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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조회수 4052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29
작성일 2017.02.09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전력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계시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中 자가소비용으로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

□ 요금적용
  ○ 기본요금 할인 : 평균최대수요전력감축량 * 기본요금 단가 * 3배 적용할인
  ○ 경부하 전력량 요금 할인 : 50% 할인(종전 10%할인에서 할인폭 확대)

□ 신청방법
  ○ 기할인고객 : 별도 신청 불요
  ○ 신규 신청고객 : 할인신청서, 시험성적서(PCS,  배터리) 등 제출(현행과 동일)

□ 적용기간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문의사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 및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붙임 :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요금 할인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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