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6년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희망플러스통장 모집 기간 연장(~4/20(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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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06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연락처 | 02-2627-1354 | ||
작성일 | 2016.04.14 |
2016년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희망플러스통장 모집 기간 연장 안내
○ 사업목적
·희망두배청년 통장: 교육비,주거·비,결혼자금,창업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희망플러스 통장: 주거·소규모 창업·본인(또는 자녀)의 고등교육훈련 비용 마련 지원
○ 모집가구 : 총 19가구 (희망두배: 12가구, 희망플러스: 7가구)
○ 모집기간 : 2016. 3. 25(금) ~ 2016. 4. 20(수)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통장사업 개요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지원자격 - 본인 소득: 월 세전 200만원 이하 - 만 18세~ 34세 청년(1981.3.26.∼1998.3.25) - 부양의무자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 공고일 기준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현재 근로 중인 자 - 기준 중위소득 45~60%이하 - 만18세 이상 근로 중인 저소득가구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고 현재 재직중인 자 저축액/기간 - 5, 10, 15만원 / 2, 3년 - 10, 20만원 / 3년 저축액:매칭액 - 1 : 0.5 - 1 : 0.5
○ 선발계획 - 신청접수 → 1차 서류심사(130% 내외 선정) → 2차 면접심사 → 최종 선정
○ 신청서식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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