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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
조회수 4067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02-2627-1123
작성일 2014.04.22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8월7일부터 개인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여권번호 등)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필요시 '생년월일/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사용 전환지원 전담반 연락처>
 - 문 의 처 : 국번없이 118번
 - 관련 법제도 상담/컨설팅 : jumin@kisa.or.kr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도입 관련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 privacy_support@kisa.or.kr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교육/기타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첨부파일
 1. 주민번호 법정주의 홍보 리플렛(사업자용) 1부.
 2. 주민번호 법정주의 홍보 리플렛(개인용) 1부.
 3. 가이드라인(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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