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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조회수 343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404
작성일 2014.04.07

복지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층을 지원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시행중에 있읍니다.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80% 이하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482,722

821,934

1,063,294

1,304,656

1,546,018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천만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

2

3

4

5

6

7

소득기준

4,044,434

4,828,860

5,387,007

5,945,155

6,503,304 7,061,451

7,619,599

재산기준

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전화 : 2627-1404~5)

 

                  □  신청서류 : 집계약서,통장사본,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등

 

                  첨부파일 :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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