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건축허가시 발생할수 있는 위반사항 미리 체크해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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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45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연락처 | 02-2627-2390~2 | |
작성일 | 2012.07.03 |
건축허가에 따른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문
※ 공사 중 발생하는 주요 위반유형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위반사항 발생 시 자신은 잘 모르고 건축관계자(시공자 등)가 임의로 한 행위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모든 책임은 건축주 자신에게 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께서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계자(시공자 등)에게 완전히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착공 이후 허가받은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하시어 귀하께서 의도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반드시 감리건축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우리구 건축과(☎2627-2390~23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