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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위례신도시 A1-8블록 및 A1-11블록 보금자리주택)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위례신도시 A1-8블록 및 A1-11블록 보금자리주택)
조회수 3400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923
작성일 2011.06.24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1.7월말 공고 예정인 위례신도시 A1-8블록 및 A1-11블록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위례신도시 A1-8블록 및 A1-11블록 보금자리주택

   ○  장애인 특별분양 배정호수

       - 공급내역 : 서울시 전체 총 32가구

신청형

전용면적(㎡)

배정호수

추정분양가격(천원)

입주시기

총계

 

32

 

2013년 12월(예정)

A1-8

51

10

269,900

 

59

5

313,100

 

A1-11

51

7

276,000

 

54

1

287,300

 

59

6

317,600

 

75

2

414,300

 

84

1

460,700

 


   ○ 접수기간 : 2011. 6. 22 ~ 7. 5(화)

   ○ 접수처 : 주민등록 소재 동주민센터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2011.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장애인 세대주.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자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자 제외

 ※ 신청자격 유무 및 점수산정의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함.

   ○ 유의사항

-특별공급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이 개정('07.8.24개정, '07.9.1시행)됨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규칙 개정전 포함)가 이번에 다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 부적격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내 청약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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