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율점검업소 점검결과 보고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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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23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2 |
작성일 | 2011.06.23 |
자율점검업소 점검 결과 보고 안내
□ 점검표 작성 요령 1. 자율점검업소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통합점검규정(제928호 ‘10. 12.17) 별지 제2호서식(2)~(19) 중 자율점검 지정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지도,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4종 및 5종 사업장인 경우의 지도?점검표는 별지 제2호서식(2)와(5) 대신에 별지 제2호서식(1)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지도,점검표의 점검자란에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한자와 대표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은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사본 및 월별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점검결과보고 제출 서류 1. 자율점검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4)에 의한 자율점검결과보고서와 해당분야 지도,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2. 자가측정의무가 부여된 사업장은 자가측정기록부를 첨부. 3. 자율점검업소 지정 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 하반기 중 지정 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훈령 제928호 ‘10.12.17) 서식임. ※ 점검표 안내 별첨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훈령 제928호 ‘1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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