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없는 디지털세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풍성한 디지털세상의 꿈을 드립니다.
l 보급개요
o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o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62종
o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90%를 지원
l 신청안내
o 신청기간 : 2011년 5월 13일(금) ~ 6월 13일(월)(보급대상자 발표 : 2011년 7월 22일)
o 신청방법
- 오프라인 : 행정지원과에 보조기기 신청?접수창구 마련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작성 후 접수(우편, 방문, 팩스)
- 온라인 : 서울 IT희망나눔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코너 운영(http://ithope.seoul.go.kr),
보조기기 사이트(www.at4u.or.kr)
o 구비서류
- 공통사항(필수) -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사항(선택)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국민건강보험센터(1577-1000) 전화 후 발급]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취업자 > 구직자 > 학생 > 자원봉사자 순으로 가점 있음)
l 신청서 접수 문의처
금천구청 행정지원과(김승규) tel.2627-1112 fax.2627-2299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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