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유소 가격표시판 할인방법 한시적 변경 허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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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54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33 |
작성일 | 2011.04.29 |
지식경제부에서는 정유사 및 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기간(2011년 4월 7일 ~ 7월 6일)동안,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가격(카드결제시 현금반환 또는 포인트적립 포함)을 표시하여 정확한 가격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의 할인가격 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변경 적용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11년 4월 7일 ~ 7월 6일 (한시적) 나. 할인가격 표시방법 등 - 할인가격의 숫자를 정상가격 보다 크게 표시 가능 - 할인가격을 정상가격 보다 상위에 표시 가능 - 기타,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가 받는 혜택의 가시성을 높이는 표시방법 선택 가능 - 기존 가격표시판 외에 추가 가격표시판의 경우 할인유종(휘발유 및 경우) 및 할인가격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동식 설치도 가능
다. 단, "나"항을 제외한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등 기타 사항은 기존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2011-5호)규정을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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