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2. 신청자격
- 주 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가목 중 LPG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가스산업과-300, 2010.3.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10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지원조건
- 대출비율 : 추천금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① 주택용 : 가구당 600만원
②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 2.5%수준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붙임 :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지경부 공고 제2011-7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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