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 일반업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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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75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06 |
작성일 | 2021.03.17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일반업종 신청 안내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지원요건을 갖추고 ‘20년도 부가세 신고 결과 ‘19년 대비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 지원요건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③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④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 무등록자, 휴· 폐업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액 : 10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3. 15(월) ~ 3. 26(금) 12시까지 ❍ 현장방문 신청 : 2021. 3. 18(목) ~ 3. 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은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및 버팀목자금 콜센터에서 ‘방문예약’ 후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로 방문 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속 신청 또는 방문예약 신청 ❍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검색 - 주소창 : www.버팀목자금.kr’ 입력 ❍ 방문예약 신청 : 버팀목자금.kr 및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 이의신청 : 별도안내(4월 중순 이후)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문 의 처 ❍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버팀목자금은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절대로 개인번호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스팸문자 및 공무원 사칭으로 개인정보 및 예치금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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