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독산3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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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62 |
담당부서 | 독산제3동 |
연락처 | 02-2104-5305 |
작성일 | 2019.10.1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산3동 주민을 대표하여 동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19년 10월 14일 09:00 ~ 2019년 11월 14일 18:00까지 2. 접수장소 : 독산3동 주민자치회 3. 모집인원 : 20명(일반 12명, 단체 8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 - 독산3동에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사람 - 독산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 독산3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단체에 속한 사람 5. 구비서류 ? 개인 : 주민자치학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단체 : 주민자치학교 신청서, 단체추전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 임기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월별 소정시간을 자치회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주민자치 역량 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7.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 -> 공개추첨 -> 위원 선정 ※ 위촉 위원의 임기 : 2019. 12. 14.(토)부터 2년 8. 추첨 및 결과통보 : 추첨 후 즉시 발표 및 개별 유선통보 9. 문의사항 : 독산3동 주민자치회 (☎ 02-210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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