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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울표 조정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울표 조정 시행 안내
조회수 5180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연락처 02-2627-1333
작성일 2015.04.15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시행되면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 조정내용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적 용 일 : 2015.4.14.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나. 주요내용

     새로운 거래구간 신설요율조정

         - 매매·교환 : 6억~9억 원 미만 구간 신설(0.9% → 0.5%이내)

         - 임대차 등 : 3억~6억 원 미만 구간 신설(0.8% → 0.4%이내)

     고가기준 상향조정

         - 매매·교환 : 6억 → 9억 원(0.9%이내 협의)

         - 임대차: 3억 → 6억 원(0.8%이내 협의)

 

첨  부 :서울시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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