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공지사항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 운영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설기계대여 계약사실 신고App 운영안내
조회수 6432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연락처 02-2627-1577
작성일 2014.10.2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요

   (도입배경)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사례 지속발생함에 따라 건설기계업자 보호를 위해 도입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2.12.12)하여 ’13.6.19부터 시행 중

 

  (보증대상) 원`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임대계약

 

    건설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면제대상 공사 제외)

 

         * 면제대상 - 원`하도급자와 장비업자가 장비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한 경    우,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2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인 경우

 

                    - 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6개월이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건산법 제81조 및 제82)

 

  (보증금액) 지급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체불이 발생한 금액으로서 최대 4개월분 보장

 

대여기간이 4월 이하 : 보증금액 = 계약금액 - 선급금

 

대여기간이 4월 초과 : 보증금액 = {(계약금 - 선급금)/계약 공사월수}×4

 

   (보증기간) 건설기계 대여일부터 계약 이행기일까지 보증

 

   (보증수수료) 보증기관별 산정방식과 실정에 따라 수수료* 산정 

 

* 기준요율 : 건설공제조합 연 1.4%,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당 2.0%, 설비공제조합

                    건당 2.72%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붙임 : 1. 신고App 매뉴얼

         2.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독산3동
  • 전화번호 02-2104-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