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사업설명회 개최 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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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48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52 |
작성일 | 2014.04.17 |
서울시에서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저비용 창업과 공유 경제를 구현 할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선거일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일정이 연기(6.4선거 이후)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창업과 관련된 절차 등 매뉴얼(한글파일)은 서울시홈페이지(문화관광→관광소식)에 별도로 상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