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다중이용시설(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휴업지원금 지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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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36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54 |
작성일 | 2020.04.12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0. 3. 23. 현재 금천구에 신고(등록)한 아래 업체 - 노래연습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 지원기준 : ‘20. 3. 23.(월)~4. 19.(일) 기간 중 연속 5일 이상 자발적 휴업 이행업소 ❍ 지급시기 : 5월 중 순차 지급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4. 13.(월)~4. 24.(금) 09:00~17:00(주말 제외) ❍ 제출서류 :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및 통장 사본, 휴업증빙자료(영업 매출전표, 회원문자발송내역 등) 각 1부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코로나19관련 비대면 접수) - 팩스번호 : 02-2251-1655 - 이 메 일 : 노래방, PC방(iskj1128@geumcheon.go.kr) 체육시설(2009023712@geumcheon.go.kr) ※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필수
문 의 : 금천구 문화체육과 ❍ 노래방, PC방(관광진흥팀) : 02-2627-1451~4 ❍ 체육시설(생활체육팀) : 02-2627-1461~6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관리대장(영업 미중단 업소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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