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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 인증제 안내
조회수 2808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연락처 0226271922
작성일 2015.07.10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사업개요

- 인증대상 : 민간시설물(신축, 기존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시기 : 공사준공 또는 수시

- 인증심사 : 전문가 15명의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 절차 : 인증신청(건물주)예비심사(자치구)현장심사(심사원)인증심의(심의회)

            인증서교부(시장)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2015년 주요 개선사항

- 인증지표에 인적, 안전기준 및 시청각 장애인 관련 지표 추가

- 생활밀착형 근린생활 시설을 주요대상으로 함

- 건물 용도별(의원, 소매점, 음식점), 시설별(화장실) 부분인증제 도입

- 인증건물에 대한 조세경감 및 브랜드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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