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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조회수 4441
담당부서 세무1,2과
연락처 02-2627-1223, 1273
작성일 2014.04.29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세무1,2과에 방문하여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작성

 ※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통장 사본

   - 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신청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청법인의 통장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인터넷 신청

- 서울시E-TAX로 가입(etax.seoul.go.kr)

- 서울시E-TAX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상단메뉴 환급금 환급금계좌등록/조회클릭

- 신규가입은 환급금계좌등록의 공란 기입 후 신규등록 클릭, 가입 후 계좌 확인은 환급금 계좌조회클릭

- WETAX로 가입(http://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홈페이지 왼쪽 중간에 환급금 찾기클릭

- 왼쪽 메뉴 중간에환급계좌신고클릭 후 자치단체 신고 관할지(주소지) 선택하고 검색 버튼 클릭 후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유의 사항

  -  환급금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등록(변경)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

    ○ 금천구청 세무1,202-2627-1273, 1223 (지방세 환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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