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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조회수 2284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연락처 02-2627-1422
작성일 2013.12.02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지급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 2013.11.21 보건복지부훈령 제47)을 마련, 2013.11.21.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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