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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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60 | |||||
담당부서 | 교육담당관 | |||||
연락처 | 02-2627-2843 | |||||
작성일 | 2011.03.16 |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이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청소년본인(부득이한 경우) 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였을 경우 , 붙임1 특별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담당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발굴, 신청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나.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고 다. 제출기한 : 2011년 3월 31일(목) 라. 접수장소 : 금천구청 교육담당관, 동 주민센터 마. 지원인원 : 금천구 10명 이하(1인당 1,000천원 ~ 2,000천원 예상) 바. 총지원액 : 12,760천원 예정 사. 지원내용 : 학 업 지 원, 자 립 지 원, 상 담 지 원, 법 률 지 원, 청 소 년 활 동 지 원, 그 밖 의 지 원 아.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 : 학업중단, 가출, 범죄, 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상황에 - 연령 : 9세 이상 18세 이하(만 나이 기준) - 소득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그 밖의 지원)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생활지원, 건강지원) ※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 등)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 문의 : 금천구청 교육담당관 청소년팀(T. 2627-2843)
붙임 1.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식 1부 2. 내용별 세부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1부 3.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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