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 자문단 운영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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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97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03 |
작성일 | 2011.01.28 |
우리구는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공사용역 입찰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시 자문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문내용 ○ 공동체 활성화 부문 : 조직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 용역부문 : 국세, 지방세, 계약, 회계, 청소, 소독부문 ○ 공사부문 : 토목, 방수, 전산, 통신부문 나. 자문신청(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8조의1) ○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자문대상임에도 3분의2이상으로 의결한 경우 내부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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